주문
1. 피고가 2013.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과징금 142,88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 B 등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지상 세멘브럭스레이트 주택 88.56㎡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축권(개발제한구역내에서 장소를 옮겨 건축할 권리)을 금 1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이축허가와 관련된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양수인 명의도 D 명의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2. 3. 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E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F 답 1,01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대금 1,07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D은 이축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원고가 E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D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공유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E의 동의를 얻어 잔금지급일에 등기신청용으로 2002. 12. 14.자 공동매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4. 3. 2. F 답 330㎡(이후 대지로 변경되었음, 이하 ‘F 토지’라 한다), G 대지 33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H 답 35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라.
원고와 D은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를 D, 연대보증인을 원고로 하여 650,000,000원을 대출받고(대출금채무는 원고가 전액 변제하기로 함),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F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2층 건물(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