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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7명을 고용하여 숙박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6. 6. 7.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2014.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8월분 임금 150만원, 9월분 임금 150만원, 10월분 임금 150만원, 11월분 임금 150만원, 12월분 임금 150만원, 2014년 1월분 임금 150만원, 2월분 임금 150만원 합계 1,05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3.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0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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