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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12.06 2017노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① D는 C을 대리하여 2008. 5. 20. 피해자에게 I 물류센터에 있던

E에서 수입한 대구 외 냉동 수산물 180 톤 중 냉동 대구 131 톤을 매매대금 미화 626,538.5 달러( 한화 645,334,650원 )에 매도한 후 선화증권 사본, 물품 확인서, 송장, 출고 의뢰서, 입고 확인서를 교부하였고, 위 물류센터에 연락하여 화주 명의를 C에서 피해 자로 변경해 준 사실, ② 피해자는 2008. 5. 21.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에 위 냉동 대구 131 톤을 매도한 후 화주 명의를 M로 바꿔 주고 M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그 중 미화 626,538.5 달러( 한화 645,334,650원 )를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M가 위 냉동 대구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위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 6대에 하역하던 중 위 물류센터의 과장 P이 Q의 각서( 위 냉동 수산물 180 톤은 Q의 주문 없이는 출고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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