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정4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의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B 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인 D(만13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