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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정4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의 구두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B 담배 판매업소에서 청소년인 D(만13세, 남)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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