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히노카고 차량(최초등록일 2008. 4. 15., 연식 2008,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10. 21.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합자회사 삼광통운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물배상을 포함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합자회사 삼광통운 소속 운전사인 D은 2016. 3. 24. 02: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275에 있는 신금교차로의 군산 방향 진출로에서 김제 방향 진입로로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출발 전 약 6초 동안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트레일러의 적재물이 김제 - 청하 지방국도의 차로를 침범하였던바,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위 적재물로 인하여 그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부터 측면 뒷 부분까지 충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법원이 원고 차량 관련 손해액, 휴차료, 견인비용, 견적비용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공제: 583,620원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우선 원고 차량 적재물(고밀도폴리에틸렌 파이프)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케이넷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결정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