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0,929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4.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히노카고 차량(최초등록일 2008. 4. 15., 년식 2008,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은 2016. 3. 24. 02: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청하면 만경로 1275에 있는 신금교차로의 군산 방향 진출로에서 김제 방향 진입로로 진행하여 정차한 후 출발 전 약 6초 동안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 트레일러의 적재물이 김제-청하 지방국도의 차로를 침범하여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부터 측면 뒷부분까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은 야간 반사경 등을 부착하지 않은 채 트레일러의 적재물이 기준 길이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진금지를 위반하여 군산 방향 진출로에서 김제 방향 진입로로 진행한 후 정차하였다가 후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에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진입하였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차량 관련 손해액 1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 : 2,251만 원 갑 제12호증의 1, 갑 제8, 16, 17, 18,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5. 주식회사 전북모터스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