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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6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6개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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