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1.06 2012고정4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11:00경 경남 남해군 C 마을회관 2층 회의실에서 그곳에서 열린 마을이장 선거에 피해자 D(60세)가 출마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도둑놈이 어떻게 이장후보로 나옵니까, 동네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가 동네에 무슨 도둑질을 했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 앞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