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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3 2012고정106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3월경 피해자 C(여, 61세)가 자신의 집 창고에서 양수기 1대와 양수기 고무호스 20미터를 도난당하여 이를 찾고 있던 중 같은 해

7. 4.경 피고인의 논 비닐하우스 옆에 도난당한 양수기 고무호스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공사현장에서 얻은 물건이라면서 훔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뒤 같은 해

7. 12. 19:00경 피해자가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에게 “아저씨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저의 집에 가던지 아니면 아저씨 집에 갑시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논에 가서 호스를 확인 해보자”면서 그곳에서 약 150미터 떨어진 경남 함안군 D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농막으로 갔을 때 피해자가 비닐하우스 옆 논에 깔려 있는 고무호스를 가리키며 “이 호스는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린 호스가 맞다”라고 말하자, 손으로 고무호스를 잡아 당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혔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다발성좌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는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이고 앞으로는 피해자와 잘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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