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피고 E는 공동하여, 1 123,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울산 중구 F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8층 공동주택(아파트) 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고 한다)의 상무이사, 피고 C은 G의 본부장, 피고 D은 G의 대리, 피고 E는 G의 직원이다.
나. 아파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및 해제 1) 원고는 2011. 7. 14. G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2011. 7.부터 2011. 12.까지, 계약금액 1,923,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G은 2012. 8. 7. 원고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2. 9. 20. G의 계약해지 통보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의 건물인도 소송 경과 및 인도 집행 1)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I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634, 2014가단12071, 2014가단 16646)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5. 3. 9. 및 2015.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울산지방법원은 2015. 11. 18.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제거하여 손괴하고,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201호(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02호(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01호(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1, 2, 4항 기재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원고 등의 출입을 막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B와 피고 C에게 각 벌금 5,000,000원의, 피고 D과 피고 E에게 각 벌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