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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6 2015가단112050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의 부지를 포함한 천안시 F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7. 24. 조합설립인가와 2007. 12. 31.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각 받았고, 천안시장은 2008. 1. 2. 최초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원고에 의해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들은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8. 1. 2. 기준으로 위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등의 평가가액 감정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4. 28. 정기총회에서 한성건설 주식회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4. 정기총회에서 위 공사도급계약을 추인하였다.

원고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 총회의 동의를 받는 등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2013. 9. 16.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에 기초하여 2015. 4. 3.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4. 13.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피고 C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각 소유자이자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D, E는 임차인들로서 피고 D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2층 59.64㎡를, 피고 E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부속건물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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