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2: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 내 먹자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은 평소 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2%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그 중 첫 번째 동 종 전력은 2003년 범행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