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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7034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의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한 사람들로서, B단체 충남지부의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9. 24.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10. 6.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8. 5.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3. 30. 2011. 2. 1. ~ 1) 피고와 B단체 충남지부 산하 A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7년 단체협약 2007. 9.경 2007. 2. 1. ~ 2009. 1. 31. 2009년 단체협약 2009. 10. 6. 2009. 2. 1. ~ 2011. 1. 31. 2011년 단체협약 2011. 3. 30. 2011. 2. 1. ~ 2013. 1. 31. 2)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07년,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3) 피고와 A 노동조합은 2010. 5. 10. 정년 및 CCTV 수당 등에 관하여, 2010. 8. 5.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며,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직 사원의 임금은 실근무일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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