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합26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25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끌어내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2매 첨부), 내사보고( 범죄신고 G와 통화 내용), 수사보고( 신 병 인수 당시 피의자 상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상의 사진 첨부),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팔목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및 참고인 통화 내역), 수사보고( 유전자 비교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유선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