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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11: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에서 만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G( 가명, 여, 31세 )에게 접근하여 “ 밥 사 줄게

차에 타라” 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H EF 소나타 차량에 태워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식당으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를 광주 서구 K에 있는 ‘L’ 모텔의 번호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 아프다,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는 피해자에게 “ 아파도 참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귓불과 목,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4615호 유전자 감정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5105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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