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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2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15.자 폭행의 점(2018고단2180), 2018. 9. 4.자 폭행의 점(2018고단2725), 2018. 10. 7.자 폭행의 점(2018고단3249) 및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2018고단2513)에 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욕죄의 피해자 J, K 및 협박죄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업무방해죄 등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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