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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47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동기 및 공모관계 F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은 2010. 6. 경을 기준으로 3년 연속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자본 잠식 (21.4%) 상태로 향후 기업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자 F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상장 폐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0. 11. 23. 10:1 의 무상 감자를 실시한 후 2010. 12. 28. 126억 원( 발행 가액 1,400원, 신주 발행 주식 수 900만 주)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G, H, I, J, K 등과 위 유상 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유상 증자를 포기하여 약 527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금을 조달하여 위 약 527만 주, 납입대금 합계 약 73억 원 상당의 실권주에 대하여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 증자를 성공시켰고, 계속하여 시세 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위 실권주와 사전에 매집하여 보유하던

F의 주식 등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상 증자 등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G를 통하여 3~4 회에 걸쳐 약 7억 원 상당의 시세 조종 비용을 지급하면서 시세 조종 전문가 등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하고, G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H 등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시세 조종 경비를 H, I에게 교부하고, H, I, J, K 등은 G로부터 받은 경비 3억 원을 분배한 후, 주변 지인 등을 통하여 조달한 차명계좌와 자금 등을 이용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직접 F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한편 주변 지인 등에게 F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F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L는 2011. 3. 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F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어 피고인과 L 등으로부터 원금보장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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