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가단1032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1. 피고는 원고에게 41,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4. 1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