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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45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93,46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20. 7. 14.까지는 연 6%의, 2020.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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