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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0538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 주장의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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