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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2298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 소송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송달부터 판결의 송달까지 줄곧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바, 원고는, 피고가 2015. 3. 하순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5. 8. 18.경 원고의 모친인 C와의 전화통화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때부터 2주가 경과한 2015. 9. 15.에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및 C를 통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및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9호증, 을 1, 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편의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하순경 위 동업을 합의해지하면서, 편의점은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25,000,000원을 반환(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변제조로 2012. 5. 3. 3,000,000원, 2012. 5. 25. 5,000,000원, 2012. 7. 1. 2,000,000원, 2012. 8. 28.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7. 3.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같은 날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3년 제101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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