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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8나7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2012. 11.경 원고에게 자식인 K이 취업을 하였다며 K이 돈을 갚아준다고 하여 K에게 제1심판결 내용을 알려 주었다. 이후 피고와 K 모두 연락이 되지 않던 중 원고는 2013. 1. 7.경 피고의 아들인 K이 근무하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알게 된 K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K으로부터 ‘K이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채무를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6. 11. 21. 피고를 사기 혐의로 재차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제1심판결문을 첨부하였고, 위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경찰관은 2017. 2.경 피고의 아들에게 전화통화로 위 판결을 내용을 알려주었고, 피고의 아들은 피고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D의 L은 2017. 11.경 원고에게 ‘피고가 제1심판결에 따라 200만 원으로 원고와 합의 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2017. 11.경 전에 이미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피고는 2018. 1. 22.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D라는 절에 갔다가 L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미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을 것이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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