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5. 4. 소송기록을 열람한 뒤 2015. 5. 7.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5. 4.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부산 북구 F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 E센터 음향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3,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계약에서의 준공예정일은 2014. 9. 21.까지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2. 7. 3.부터 2014. 9. 3.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500,000원(=선급금 30,600,000원 + 1차 기성금 7,000,000원 + 2차 기성금 31,900,000원 + 3차 기성금 6,000,000원 + 4차 기성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직원 G은 피고에게 전동체인공사의 부실시공 및 미시공 부분이 너무 많아 4차 기성금 25,00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피고가 2014. 8. 25. 4차 기성금과 관련하여 발행한 합계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