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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3681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7. 1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8. 9. 4.)을, 2018. 11. 1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수용개시일은 2018. 12. 26.)을 각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4.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7. 11.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207,860,400원을 공탁하였고, 2018. 12. 2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16.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8,556,41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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