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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239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D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별지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인가일인 2016. 11. 22.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일부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7. 1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소재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9. 4.)을 하였고, 2018. 11. 16.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수용 개시일은 2018. 12. 26.)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9.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7. 11.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405,803,630원을 공탁하였고, 2018. 12. 18.경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16.자 수용재결에서 정한 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227,262,500원을 각 공탁하였다.

바.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해당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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