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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3618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2. 11.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으로, 그 토지 위에 설치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현재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을 인가하였고, 2015. 8. 19. 그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또한,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였고, 2018. 5. 23.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마.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 31.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수용개시일은 2020. 3. 20.이다.

바. 원고는 2020. 3.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전액인 1,094,774,500원(= 토지보상금 1,049,070,000원 지장물보상금 및 ‘D’ 휴업손실비 등 45,704,500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공탁관에게 공탁(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년 금 제17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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