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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8 2014가합287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천안시 B 외 2필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경락 받은 다음, 이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 12. 24. 소외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 약정] 제6조 1) C은 본 사업장의 시공, 분양, 신탁, 금융(시공비 및 운영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의 조달) 등 본 사업진행 및 완료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위 제1항의 진행을 위한 원고의 대표권 대행권한을 C에게 부여한다.

6) C은 본 사업진행을 위한 초기비용으로 10억 원을 본 사업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의 별단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C은 2010. 12. 2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사용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 본 약정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원고)로부터 사업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C과 시공사(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사업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C의 의무 1) C은 본 약정 체결 전 사업권자인 원고와 사업 전반에 대한 대표권 등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완료한다.

4) 대여한 자금 10억 원에 대하여 우선수익증권 1순위를 신탁자로 하여금 대여금의 140%로 발행한다. 9) 사업승인 취득 후 본사업의 진행이 피고가 요구한 일정 등에 차질이 있을 경우, 본사업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피고로부터 대여한 자금이므로, 사업승인서의 모든 권리권한을 C과 피고가 공동으로 가지고, 일체의 사항에 공동대처한다.

10 C이 제시하고 신탁사가 수용한 자금사용용도를 철저히 지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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