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1:4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쳐 이마 왼쪽 부분이 약 2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목격자 인적 사항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는 1998년과 2003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