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2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다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동일한 상호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