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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8도39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15. 11. 25.부터 2015. 12. 31.까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2016. 1. 1.부터 2016.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당해 선거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교적의례적 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당선될 목적, 공소사실의 특정, 예비적 공소사실의 심리 순서와 방법, 공소장변경허가, 불고불리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통화내역 등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2016. 1. 1.부터 2016. 2. 10.까지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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