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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5도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환전 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의 ‘환전 알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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