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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나578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3면 제1행의 “C에게 계약당일 8,000,000원을, 2012. 1. 10. 나머지 72,00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C에게 계약당일 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1. 10. 무렵 전 임차인 I에게 50,000,000원을, C에게 나머지 잔금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로 고치고, 제3면 바.항 아래에 “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중 임대차 관련 조항은 [별지]와 같다”를 추가하며(이 판결 말미에 [별지]를 추가한다), 제4면 밑에서 2행의 “참가인을 대리하여”를 “참가인을 대리한다면서”로 고치는 외에는 위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 수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과 피고 D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키지 않는 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0조 제3항은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자(피고 C)는 수탁자(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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