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심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된 것으로 기화로, 스마트폰 어플 “틱톡”으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5. 오후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에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성교 대가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코 필러와 턱 보톡스 등 성형시술 비용 300,000원을 대납해 준 다음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9. 13:3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0. 15:14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농협계좌 사본,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