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노58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나체를 촬영하고 그 배우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