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고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의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