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28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 01: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테이블에 놓인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5. 01:4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시가 39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명세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카드이용대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