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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실군의 E 주변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계획을 신뢰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의 처가 신고없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1년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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