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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6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모친인 D이 이 사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피고인이 물려받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그로 인한 이득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반 음식점 운영이 계획적으로 처벌을 면탈하려는 의도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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