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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86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창업한 것은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이 정한 ‘취업’에 해당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은 취업 및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유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행위시법인 구 고용보험법이 아닌 현행 고용보험법을 소급적용하거나, 구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의 ‘취업’의 의미를 현행 법령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실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창업을 하여 실제 수입을 얻었을 경우에만 구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이 정한 ‘취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8. 4. 1.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자등록 이전에 D과 사이에 공인중개사사무실 개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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