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육아휴직기간 1년 중 근로기간이 49일에 불과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 중 새로 취업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취업일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무관하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