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전제로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에 관하여
가. 사인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1)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통한 남녀고용평등 실현 및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