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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고합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6:00경부터 07:00경 사이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동거녀의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적장애3급인 피해자 E(여, 31세)가 친정어머니와 싸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재워주겠다며 위 모텔에 투숙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E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ㆍ장애인 성폭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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