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중 휴대전화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하 순경 하남시 G 소재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판매 영업비용에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마치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받은 개통 수수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계속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 개통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영업사원들에게 현금으로 영업비용을 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하도록 하려고 한다.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개통 수수료의 80% 상 당의 금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 수수료를 받아 90%를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31.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25,092,611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1. F의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H) 2014. 12. 1. ~ 2016. 8. 13. 거래 내역, E이 보내온 결산서 메일, E 월별 입출금 내역, 2014. 12. ~ 2016. 8. 매출장 부,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I) 거래 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 (J) 거래 내역, E 사업자 통장 (K 명의) 신한 은행 (L) 거래 내역,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