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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023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013. 9. 16. C 소유의 포천시 D 공장용지 2196㎡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C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7.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B, 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15. 8. 27.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는 2015. 9. 22.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소기업은행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2차례 채권양도통지 및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절차를 마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담보권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C와 피고의 관계 C는 E의 대표자인데, 피고가 E의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0.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진행상황 1) 집행법원은 2016. 12. 2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981,411,628원에서 1순위 임금채권자인 피고에게 7,500,000원, 2순위로 포천시에게 2,951,770원, 3순위로 원고에게 970,959,85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7. 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1,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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