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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6가합557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교회합병약정서의 작성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D과,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는 2010. 8.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두 교회를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회합병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C교회가 E교회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위 두 교회의 합병민법이 사단법인의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2개 이상의 비법인사단이 하나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거나 소멸하는 비법인사단이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2개 이상의 비법인사단이 각각 해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비법인사단을 설립하거나 소멸하는 비법인사단이 해산절차를 거친 다음 그 구성원들이 존속하는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이 비법인사단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와 방식을 거칠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의 합병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설시한 “합병”의 의미 또한 이를 지칭한다.

(이하 ‘이 사건 합병’ 및 ‘이 사건 합병약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이하 합병 이후의 C교회를 ‘원고 교회’라 한다). 교회합병약정서

1. C교회와 E교회는 2010. 9. 5. 14:30 합병예배를 드림으로 합병이 개시된다.

2. 예배처소는 인천 부평구 F 소재 C교회로 한다.

3.C교회와 E교회는 오직 교회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약정서의 내용에 의해 합병하며 두 교회의 당회, 성도, 성물, 재산은 약정일 현재의 상태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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