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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6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라는 닉네임으로 유 튜브 사이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C’ 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 티비 사이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인천 남구 D 빌딩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 튜브 사이트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생방송을 하면서 약 2,000명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여, 28세) 의 닉네임인 ‘C’ 을 지칭하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방송 화면에 띄워 놓은 채 “ 자 첫 경험 썰 풀어 드릴게요.

그녀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 “ 이 누나가 조금 늙은 그런 저기 노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 “ 그 누나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라는 거야.”, “ 첫날부터 좆나게 오래 했으면, 아, 진짜 농담 아니고 구라치는 게 아니야.

못 쌌어.

처음에 못 쌌어.

누나한테 이것저것 다 시켰어요.

거의 한 2 시간을 진짜로 대단했죠.

”, “ 아침에 누나가 갑자기 ‘A 아! 누나가 기분 좋은 거 해 줄까 ’ 그러더라고요.

침대에 앉으라고 그러더니만, 씨발 입으로 해 주는데 .”, “ 입에 다가 쌌습니다.

”, “ 첫 경험 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보 빨부터 시작해 갖고 이것저것 막 겨드랑이도 빨아 보고 씨 발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느라고 이빨도 한 번 빨아 보고, 귀도 한 번 빨아 보고, 저기 뭐 정 수리도 한 번 뽀뽀 해보고.”, “ 암튼 그래서 입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또 하고, 하여튼 그냥 섹스 했어,

그날 나는 부산을 간 게 부산여행이 아니고 부산 섹스 여행이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마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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