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09 2017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2:00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골든 고층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