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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1:29 경 포 천시 신읍 동 174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구읍 리에 있는 우리들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특히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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