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14 2015고정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주)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가.
2013. 5. 2. 시간불상경 밀양시 C 소재 B(주) 사무실에서 근로자 대표인 D, E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양도인란 대표이사 고소인 F의 이름 옆에 평소 회사에 보관된 위 고소인 명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자 대표 D,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매출채권 양도양수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