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399,439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7.부터 2014. 7.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합자회사 일사주철공업(현재 합자회사 동해소토사, 이하 ‘동해소토사’라 한다)는 2004. 9. 17. 원고에게 3억 원을 2004.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와 동해소토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동해소토사의 재산을 가압류하였고, 이후 동해소토사의 공장용지 등 재산이 세금체납으로 공매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26. 동해소토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33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06. 9. 6. 위 공매로 인한 이 법원 C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로서 89,561,627원을 배당받았다. 라.
또한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각 추심권자로서 배당받은 D, E, F, G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법원 2006가단1537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E, F과는 화해하였고, 2008. 8. 27. D, G에 대하여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결국 원고는 동해소토사에 대한 위 공매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합계 136,833,437원(= 원고의 배당액 89,561,627원 배당이의의 소를 통한 추가 배당액 47,271,8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위 C의 배당일인 2006. 9. 6.까지의 채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325,232,876원[= 원금 3억 원 지연손해금 25,232,876원(변제기 다음날인 2005. 1. 1.부터 배당일인 2006. 9. 6.까지 민법상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되는데,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위 136,833,437원은 위 지연손해금 전액과 원금 중 111,600,561원 = 배당금 136,833...